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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단체-경실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

“환자, 임상시험 대상자면서 소요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가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되면서 동시에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에 환자단체들은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4월 15일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피시험자에게 사용되는 대조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환자단체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연구중심병원에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왜 구지 개발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상시험 비용까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환자단체연합은 만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웬만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즉, 이 경우 병원은 임상시험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은 “이렇게 되면 제약사는 당연히 막대한 임상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자를 설득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 임상시험 결과를 연구자가 논문으로 발표하면 결국 그 수혜는 제약사가 받게 된다. 환자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상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 목적의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그 임상비용까지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