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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총회 시종 소란…무엇을 남겼나?

경회장 사퇴 권고안 미상정…감사 의혹제기한 결산 의결


지난 24일 그랜드힐튼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당초 회장 간선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였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진 않았고, 경만호 의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대외사업추진비 비공개 문제가 크게 부각된 자리로 마감됐다.

먼저 부산·울산·전남·경북·경남의사회 등 5개 시도의사회에서 제시한 경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에 대해 곧바로 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가 논의됐다.

표결 결과 총 203명 대의원중 사퇴 권고안의 본회의 부의 찬성표가 47.9%(85명)-반대 57.6%(117명)-기권 0.5%(1명)로 일단 분과 제1토의에서 논의 후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키로 했고, 이에 분과에서는 찬성 18명-반대 19명으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총회장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대표는 “회원들의 신의를 잃어버린 집행부는 필요없다. 경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으로 경회장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향후 신임투표 등 의협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임시총회를 열어서라도 경회장의 퇴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에서 진행된 감사보고에서는 “결산보고서 상의 결산내역은 실제 예산집행과 다를 수 있어 결산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에 전반적으로 엄격하고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사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부결됐다.

특히 경회장이 대외사업추진비 2억5000만원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보고서는 통과됐고, 대외사업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산안도 의결됐다.
이에 방청 온 일부 회원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결산안의 통과는 묵과할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감사에서 인정치 않은 결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희두 의장은 “미흡한 부문은 다시 감사를 진행해서 한달 후에 대의원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우선 일단락 시켰다.

아울러 고소·고발이 난무함에 따라 임직원이 회무 수행 과정중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소 등 법적 논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우선 소송비를 부담하되 무죄 등이 확정돼 회무 수행에 적법성이 인정될 때만 협회에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행정비, 이자 등)을 지원키로 가결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총회가 열리는 중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경회장을 둘러싸고 수차례 물의가 빚어졌었지만 이는 회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상임집행부가 잘못 보필한 탓이 더 크다며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어 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이번 정총이 의료계의 분열된 목소리가 더욱 불거져 대외적으로 재삼 확인케 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의협 집행부로서는 다른 의료현안을 제쳐두더라도 반드시 선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를 안겨준 자리이기도 해 불신 극복을 어떻게 꾀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