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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회장 사퇴 권고안 분과토의 후 본회의 상정?

의협 정기총회, 사퇴안 본회의 곧바로 상정 투표 일단 부결


대한의사협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울산 등 5개 시도의사회에서 올라온 경만호 의협회장 사퇴 권고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16개 시도의사회중 5개 의사회의 정식적인 의결을 거친 사퇴 권고안을 심의분과위원회 제1토의에서 다루지 말고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관상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은 부의할 수 있어도 사퇴 권고안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정관상 사퇴 권고안이 없다지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총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을 분과에서 다루고 또 다시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를 다룬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박희두 대의원의장은 표결에 부쳐 총 203명 대의원중 사퇴 권고안의 본회의 부의 찬성표가 47.9%(85명), 반대 57.6%(117명), 기권 0.5%(1명)로 일단 분과 제1토의에서 논의 후 본회의 상정여부는 이후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