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돼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더불어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