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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전문병원제도, 기본방향 맞지만 실효성은 글쎄?

인력ㆍ환자수 등 지역적 편차 필요…수도권 일부만 수혜

복지부의 전문병원제도가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기본방향은 맞지만 실효성에는 크게 떨어질 것이란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된 전문병원제도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전문병원은 지정 신청을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21개의 특정 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별로 7가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전문병원제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도 전문병원제도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특화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정책의 목적과 시장의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돌파구를 찾아준다는 정책적 지원책에 불과하다. 특히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전문병원 지정기준에서 지역적인 편차를 더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정기준을 보면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해당 전문의 8인 이상, 알코올질환, 유방질환, 화상질환, 신경과, 외과,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별․분야별 특성을 감안(특별시, 광역시,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및 용인 이외 지역) 의료인력 기준을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한다. 분야별로는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80%이상 비수술 진료시), 화상, 재활의학과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용균 연구실장은 이보다 더 지역적인 완화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지금의 기준은 수도권의 잘 나가는 병원들에 기준을 맞추고 있다. 지방 병원들에 대한 차등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라면 지역별 편차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 역시 전문병원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특화될 병원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의 중소병원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를 유도할 만한 유인책 부재와 지정기준 등의 문제로, 사실상 참여를 망설이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의료경영학과 김상만 교수는 정부의 전문병원제도가 이론상으론 좋아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상만 교수는 “전문병원제도가 이론상으론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중소병원의 상황에서 과연 전문병원제도 시행 시 수요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특정질환 전문병원제도로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돌파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소병원의 문제는 결국 인건비용이 크다는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건비를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방병원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