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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계열 대학 인증 놓고 醫·政간 ‘팽팽’

복지위 법안 상정, 지나친 규제 VS 부실의대 퇴출 이견상충

부실의대 퇴출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명시했다.

즉 의료인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한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 평가·인증에 참여토록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정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양질의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함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단일한 시험만으로는 의료인의 자격과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획득 여부를 의료인 면허의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의협은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병협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반면, 정부측 입장은 다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먼저 교육기관의 인증여부와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연계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인증을 받지 않은 책임은 교육운영을 부실하게 한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이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또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갖춰야할 지식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국가시험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시험 외에 별도로 소속 학교의 인증 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미인증 교육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과 연계하기 보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거나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위에 전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의대·의전원으로 제한토록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서 우선 도입된 후 의료법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의료법에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국시의 엄정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모든 의대 및 의전원이 평가 또는 인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이나, 대학의 자율신청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고등교육법상 인증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먼저 고등교육법에서 의무적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 분야의 인증은 대학의 자율이 아닌 의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연으로 향후 법안심의 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