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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2012년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추진 변함없어

양승조 의원, 70세 이상 건보 부담률 70% 이상 촉구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노인 의치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하는 기본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양승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2012년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이상)’이 추가됨에 따라 현재 보험수가 및 기준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주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노인틀니 수요추정, 시술행위 분류 및 정의 등 선행연구 고찰 △국내 노인틀니 수요현황 분석: 노인계층의 구강보건상태, 노인틀니 수요 및 이용률 파악 △노인틀니 비용조사 및 수가 설정(치과 의료기관 대상 비용 조사, 치과 기공소 대상 비용 조사)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급여범위 및 기준 설정, 평가 및 관리방안 △노인틀니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추계 : 적정수가 산정 및 소요재정 추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대한노인회, 대한치과보철학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회) 등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노인틀니 보험적용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부담률 50%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남자의 평균수명이 77세(2009년 기준)인데, 75세부터 적용한다면 정책의 효용성이 반감된다”며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부터 시행하고 향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치틀니의 본인부담률 50%는 과소지원이라며 “정부안대로라면 평균 400만원에 달하는 의치틀니 비용 중 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에 따라 건보 부담률이 70% 이상이 돼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