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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는 의료기관 자율 침해”

의협, 국민생활불편 개선과제 포함 관련 즉각 중단 요구

“비급여 항목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간 민법상 사적인 계약관계로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권조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서는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사항 51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과제 25가지를 확정,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현행 신청방식과 더불어 직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다는 것.

의협은 “진료비 확인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지하철 광고나 각종 언론매체 등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어 국민들 대부분이 충분히 인지해 필요시 확인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심평원에 의하면 2010년도 2만6619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 건에 대해 1만2089건을 과다부담으로 확인하고 48억원을 환불함에 따라 사실 확인요청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마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즉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항목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간의 민법상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비급여 항목을 없애고 모두 급여항목으로 대체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업무를 심평원에서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료에 있어 가장 소중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조장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보건의료재정 낭비요소를 유발하는 백해무익한 불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