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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실의대는 국민 건강권에 치명적인 위해”

의협, 국회에 의대·의전원 평가 법적 의무화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중심축인 의료인을 배출하는 기본의학교육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요청서를 통해 국민건강권 보호와 나날이 확대돼 가는 의료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 법제화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에 대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의대(의전원)에 대한 사후관리나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의대(의전원) 졸업생에 대해서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하면서 법률가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2008년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는 부연이다.

반면, 현재 부실한 의대가 평가를 거부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 따라, 의사를 배출하는 모든 의대(의전원)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질관리가 기능하도록 법제화함은 물론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