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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자상사고 심각…안전기구 사용 필요

윤석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윤석용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인 자상사고가 14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3년 경찰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A씨가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주사침 상해 발생시 원인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83%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으며 원인 환자 중 HIV항체 양성, anti-HCV양성, HBsAg양성인 경우가 각각 1.3%, 12.9%, 18.4%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자상사고는 의료인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감염질환자의 진료기피를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석용 의원은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공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윤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인의 감염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감염을 우려하여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질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와 의료인의 노동환경 등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구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으로 주사바늘 안전지침을 제정하여 각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