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에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표기 의무화가 추진된다.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해외에서 위해사례가 발생해 해당의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제품번호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렵다고 판단, 수입의약품에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의약품 중 수입품 또는 수입해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 수입의약품 인한 위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