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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단체, 성실신고확인제 국회 통과 ‘유감’

하위 법령 제정시 회원들 불이익 최소화에 진력 전망

“세정당국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고 조세형평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세무검증제도 관련 법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 같은 공동 입장을 밝혔다.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포퓰리즘적 명분과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성과에만 집착해 정부 주도로 강행해 온 세무검증제도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무늬만 바뀌어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고 말았다는 것.

당초 정부는 의사·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소득 탈루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문제 제기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7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 미제출 가산세를 인하하는 등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방위적인 법안 통과를 기도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치·한 3개 의료인단체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움직임을 포착한 이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차단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응당 수행해야 할 고유 책무를 민간에 떠넘겨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을 탈루할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전무한 추측성 논리를 들이댄 부당한 제도라 규정하고 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 각 회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위 법령 제정 과정상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세제 개선방안을 세정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