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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신고제-자율징계권 국회 통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 사전 세무검증 받도록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면허신고제-중앙회 자율징계요구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과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면허신고제 도입을 명시했다.

또한 의료단체에게 자율징계요구권도 부여했다.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으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광업·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 7.5억원 이상을 기준금액으로 검증대상자 수는 약 4만67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것.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