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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공무원 건보료는 왜 일반인과 다른가?

법체처 유권해석 일파만파 “건보료 연간 8백억원 감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일반인의 형평성과 어긋난다는 지적과함께 이를 둘러싼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이다.

법제처는 복지부의 질의에 “공무원의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적 금액이므로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경실련은 “이는 일반 국민이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켜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과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더 나아가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수는 보험능력을 의미하는 경제적 척도로,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 및 복지급여 등이 모두 보수로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수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모법으로 삼고 소득세법 열거주의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한다. 법제처가 유권 해석한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사후 확인도 이뤄지지 않으며 개인별 자유처분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그 명목이 무엇이든지 월정직책급 등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을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라는 명분으로 보수에서 제외시키는 법제처의 해석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경실련은 건강보험제도와 부과체계를 잘 알고 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쏠림현상 방지를 이유로 환자본인부담을 인상,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많은 비판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정기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시 공무원 수당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은 후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회신결과가 나오자 바로 다음날 ‘법제처 유권해석 준수’라는 공문을 건강보험공단에 하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논란만 키우게 됐다.

법제처의 해석대로 처리할 경우, 그동안 거둬들인 공무원 복리후생비 관련 건강보험료를 모두 돌려줘야 하고 이러한 수당을 보험료산정에 반영했을 때를 기준으로 연간 8백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월정직책급 등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해 왔으며, 2010년 기준으로 75억원 규모이다.

또한, 100만개가 넘는 공무원사업장에 대해 3년에 한번 씩 이뤄지는 지도점검은, 지난 한 해 동안 1491개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공무원 사업장 지도점검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누락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기보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무원 건강보험료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모든 소득을 보수에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관련 법과 하위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제처의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인해 공무원사업장에서의 이의신청은 물론,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산, 울산 등 공무원조직 5곳에서는 맞춤형복지비 등의 근거로 지급했던 건보료를 환불해달라는 이의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