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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사 면허대여 등 43억원 부당청구 적발!

최경희 의원 “옴부즈맨·․포상금 신고 적극 검토해야”

#사례1. A의원은 신고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거주지가 생활권외(대구시 동구)에 있었으며, 출산과 양육문제 등으로 상근할 수 없어 비상근 근무(오전10시~오후 3시)했음에도 상근 근무한 것으로 물리치료 부당 청구함. 물리치료사 1인 상근 요건 미충족으로 기간 중 물리치료 청구건 전체 부당(부당확인: 2008.01월부터 2010.12월까지 부당금액 34,015천원)

#사례2. B의원은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 실시건에 대해서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반복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시술받은 경우는 AA222(49.09점) 산정토록 돼 있음에도 AA254(재진진찰료) 전액 청구함.(부당확인: 2008.01월부터 2010.12월까지 4,488건, 부당금액 24,998천원)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치료하지도 않은 물리치료 등 물리치료 부당청구 사례가 무작위로 적발됐다.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의료기관 324곳이 물리치료와 관련해 42억95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 혹은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 도용으로 무려 81곳에서 1379건으로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의사와 면담하지 않고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곳은 131곳에서 115건으로 11억9500만에 달하며, 물리치료의 산정기준을 위반한 곳도 66곳에서 137건으로 7억8500만원을 불법착복했다.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출국이나 휴가 혹은 입원 등 부재중에 진료를 했다며 청구한 곳도 29곳으로 모두 15건으로 6억14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115건, 1억1800만원)에 달하며,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곳도 7곳(62건, 1억9900)이나 있었다.

인력편법 확인된 곳은 해당 의료인력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고, 면허를 대여한 해당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통보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지조사 의뢰대상으로 선정된 곳 역시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경희 의원은 “무자격자나 면허대여, 의사 면담없이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불법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거나 포상금 신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처럼 부당청구를 일삼는 곳은 일벌백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