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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업계 종사자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질병관리본부, 중복감염 방지 위한 예방조치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근 병,의원을 방문해 접종을 받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전국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하던 중 광주광역시 소재 씨오리농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H5N2형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본부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인 도살처분과 인체감염 예방조치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일반 인플루엔자와의 중복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이나 돼지 등 포유류에게도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된 사람이나 돼지 몸 안에서 다시 사람에게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섞여(중복감염을 통한 유전자 재조합) 사람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로 변화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 변이 가능성으로 인해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복감염을 통한 유전자가 재조합 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닭,오리,돼지 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있는 가축 농가 종사자들에게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금년부터 이들을 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