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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제약산업 육성법’ 공포

내년 3월31부터 시행, 제약산업 육성 체계적 지원책 담아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제약산업 육성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및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증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생산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산업의 혁신성을 강화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 능력과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여력 및 연구시설 등 환경을 보유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이들 기업의 혁신활동을 우선적으로 배가시키도록 한 것.

한편, 제약산업 육성법은 신약개발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해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이 목적으로 이번 공포 후 1년 즉 내년 3월3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