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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유형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돼야”

연세대 김정덕 연구원, 영리법인병원제도 연구보고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시 개인병원이나 의료법인의 경쟁력 및 의료환경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병원에 영리·비영리 법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등 모든 회사 유형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이 제출한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신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정덕 연구원은 중소병원협의회에서 의뢰한 ‘영리법인병원 제도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은 의사 지분율과 주주수 각각 5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시 의사지분율을 30%로 낮추되 의결권은 50%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덕 연구원은 “영리법인제도 채택과 관련, 전문병원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가적용과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준하도록해 명실상부한 전문병원 운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방병원내 의원 임대율을 제한없이 자율화하고 개방입원환자 가산율 30% 상향조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의료법인 채권발행과 수익사업을 연계하고 중소병원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펠로우제와 프리랜서의사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법 및 제도를 개선하고 비영리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일반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부대사업 범위는 경영다각화 차원에서 포괄주의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수익용과 의료용으로 구분해 부대사업범위를 일반영리사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정책과제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세제개선(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교육비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영리법인병원 수가자율화제 적용(경제특구 외국병원과의 욕차별 해소)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관련 개인병원이나 의료법인의 경쟁력 및 의료환경 제고를 위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투기성 불량자본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수준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세부 계획 수립과 공공의료에 대한 비영리법인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연구보고서를 회원들에게 회람한 후 최종안을 확정, 병협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키로 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