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학병원, 기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해 식약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황창호 재활의학과 교수는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부산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최근 지역사회 의료기기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정은 매우 뜻 깊은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울산대학교 의학-공학 합동 연구회의 연구도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의료기기산업, 의료기술의 발달에 대한 높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