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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대체조제 경향조사 “강력 대응” 시사

심평원, 고가약 처방 지속 억제위한 대책 마련

의협은 심평원이 약국 5백개소를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및 경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본연의 업무를 일탈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조사 결과가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최근 대체조제 경향조사는 약사들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의협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심평원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및 경향조사’는 의사의 처방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자칫 오해를 살수 있는 업무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 설문조사에서 ‘생동성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기를 바란다’는 등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은 약사법에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약사의 대체조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평원에 상기 시키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및 경향조사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청구자료(처방전)와 약국에서 청구한 약제비 자료(조제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약사들의 조제 행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심평원이 갖고 있는 내부 자료로 충분히 조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약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심평원측은 이 조사가 지난해 대체조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1800만원에 불과했으며, 약사들이 저가약 대체조제를 왜 하지 않는지 인식도를 조사하는 것 뿐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심평원의 대체조제 경향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설문 결과가 어떻게 사용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올들어 생동성 대체조제 활성화로 고가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억제시킬 방침이며, 이를 위해 대체조제 경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