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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계, “중재재정으로 경영난 가중” 반발

인권비 부담 등으로 문닫는 중소병원 속출 지적

올해 산별교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에 대해 심각한 경영난 가중으로 문닫는 병원이 속출 할 것이라며 병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계는 인건비 비중이 50%가 넘는 병원산업에서 중재재정에서 정한 임금인상률과 생리수당 지급 결정은 민간 중소병원 경영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와 관려해서도 심각한 보건의료 수급권에 제한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병원협회가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팀에 의뢰한 바 있는 “주40시간근로제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에선 의료기관 종별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5∼9%의 추가수가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민간병원 총액기준 5% 임금인상에다 생리휴가 유급화 토요외래 25% 이내로 축소 등을 감안하면 실제 15%를 넘는 인상요인이 발생된다는게 병원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5%인상(주40시간제 적용 사립대 등은 2%)에 이어 올해 총액 5%가 인상됐고,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에 따른 비용추가 및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11∼13%까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겨 이로인해 경영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노위가 정한 임금 인상율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총액 5%의 임금을 인상하면 실질적으로 8.4%를 인상하는 것이 돼, 실제 연간 진료수입이 120억원 정도인 소화아동병원의 경우를 보면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총액 5% 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상반기에 적자폭이 4억원 정도 되던 것에 하반기 8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져 올 한해에 약 12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리수당이 유급화될 경우 약 2%가량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어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 중소병원들은 이번 중재재정에서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차원에서 보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던 점을 들어 이번에 모든 여성 근로자들에게 보건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생리수당 부분에 있어선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임금협상시 노조는 총액기준으로 5.5%+@(지부별 추가 교섭)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은 국사립대병원 기본급 2.5%, 민간중소병원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4%(호봉승급분 포함)를 제시해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총액기준으로 공공병원은 임금 3% 인상, 민간병원은 5.0%를 인상토록 했으며, 다만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중재재정을 내렸다.
 
또 주5일제와 관련해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규정했다.
 
노사간 논란을 빚어온 토요일 외래진료의 경우는 1000명 이상 대형병원에 한해 토요일 외래진료를 25%이하로 축소하고, 300명 이상 중소병원은 50% 이하로 축소토록 제시한 바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