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 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의 올바른 해법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 재정을 확보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전의총은 “이번 국회에 통과된 법안에는 보상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규정이 빠져있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분만과정으로 한정돼 있어 낮은 진료수가로 정치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섣부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운용은 오히려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손쉬운 분쟁조정신청을 이유로 빈번한 의료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선 의사들의 방어진료와 진료회피를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의료사고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반드시 마련하는 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의 책임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