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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해야

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정신과’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토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정신질환 실태조사(2006년)’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치료율은 11.4%에 불과해 정신질환에 이환된 국민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받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