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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부당한 현지조사 불응해도 되나?

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되면 개선 가능성 엿보여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안 형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수정했다.

즉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와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을 명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에 대해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손볼 가능성도 상존한다.
다소 논란의 소지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 따라 의료기관이 이를 빙자해 조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의 위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복지위 검토보고 등에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에서 ‘정당한 사유’는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해 이 문구가 수정될지 복지위 전체회의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지조사 불응권을 적시하고, 왜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지 영장 개념과 비슷하게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된 조사명령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라며 최종 문구 수정작업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