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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식대수가 거품많이 있다”

최영희 의원,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 합리적 조정 필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식대에 대한 원가를 조사한 결과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년 수행)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 부풀려 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환자식대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했다. 원가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등 인력의 인건비 등 실비를 비롯해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식대수가 대비 원가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그리고 의원은 766원(21.2%) 높았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원가대비 수가가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원~704원(4.2~13.9%) 높았다.

조사된 원가를 2009년 식대청구비용에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건강보험 식대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기본가격은 3390원, 4030원이고 선택식단제공(일반식에만 적용), 직영·인력(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 등 가산이 붙을 경우 일반식은 최대 5680원, 치료식은 6370원이다.

앞서 최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수행한 ‘식대급여 수가체계의 적정성 재평가’ 연구보고서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 정부가 의료기관의 반발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거품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2006년 6월 환자식 건강보험 적용 이후 1년 만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병원식대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했다.
2008년 3월 말 최종보고 및 발간계획까지 보고된 이 보고서는 식대 수가에 거품이 있고, 이를 조정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 정부에서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

최의원은 “2009년 한 해 동안 식대로 1조가 넘는 비용이 지출됐는데 이는 입원진료비 총액 중 8%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 식대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합리하게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현행 식대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치료식보다 일반식 비용을 더 높게 청구하는 수가 역전현상도 매년 증가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치료식은 일반식에 비해 식단계획 및 조리, 병실 라운딩 등 별도의 환자관리가 요구되어 업무량이 더 많고 수가도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일반식에 비해 치료식 수가가 오히려 낮은 기관이 존재하는 수가 역전현상이 2010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식대 청구기관 중 약 17.5%(전체 5437개 기관 중 975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006년 7.7%에서 2007년 12.3%, 2008년 15.2%, 2009년 16.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식대 수가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택메뉴 가산(620원)이 일반식에만 적용되는 구조와 인력가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의원은 인력기준의 경우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각각 2인 이상(병원급 기준, 의원급 1명 이상) 고용하면 각각 550원과 500원의 가산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식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최소 3명 이상이어야 각각 최저 등급인의 가산(영양사 4등급 620원, 조리사 2등급 52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