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의약품 정보전달과 부당고객유인행위 구별돼야!

KRPIA 연간보고서, 강연 자문 처벌대상서 제외 주장

순수하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와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구분짓고,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방법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010년 제약 산업의 동향과 주요 이슈, 보건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대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0 협회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관련 법안이 계속적으로 발의되어 왔고 2010년 4월 28일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받는 의약사를 모두 형사 처분하는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KRPIA는 지난 2001년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했으며 2006년에는 이를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해왔다.

하지만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심사 요청을 철회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KRPIA 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의견중 자사 제품 설명회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조항(공정경쟁규약 제11조 1~4항)때문.

KRPIA는 이러한 횟수제한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의약품 정보 교류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3일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 시행됨에 따라 이 개정안에 맞춰 공정경쟁규약도 12월 20일 제정 시행됐다.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강연과 자문, 경조사비 및 명절선물이 규정되지 않았으며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도 개최 주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삭제된 항목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또는 유권해석에 의거해 허용될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사업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활동과 이에 수반한 통상적 수준의 대가 지불은 허용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KRPIA는 연간보고서를 통해 법과 시행규칙에 판매촉진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복지부 역시 판매촉진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활동이 판매촉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으며 통상적인 수준의 대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연과 자문의 경우, 판촉 목적보다는 정보와 용역의 제공한 대한 대가의 지불 성격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개정 과정에서 허용된 행위에서 삭제되면서 사실상 금지됐다는 것.

강연은 제품 설명회 등과 같은 방식으로 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올바른 사용에 관한 정보를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전달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예외 조항에서 허용된 제품 설명회가 사실상 함께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문 역시 제약사로 하여금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해 신약의 개발에 참고하고 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수정하며 개발된 신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요한 활동이지만 시행규칙에서 사실상 금지됐다는 지적이다.

KRPIA는 강연과 자문은 판매촉진의 성격이 적으므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 정보 전달은 의약 산업의 발전에는 물론이고 약의 효능, 효과, 용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꾀하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정보 전달을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은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구분돼야 하며,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방법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