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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중점추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상정 제외!

4일 복지위 전체회의, 면허재등록제 등 현안 법안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중점추진 법안으로 꼽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는 4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자가유래 세포치료제 허가 완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등 총 131건을 상정하고 오는 7일과 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 9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중점추진한다는 전략이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은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절차·기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별 건강상태에 적합한 영양·운동·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기본인 ‘예방’ 부문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 4당도 여기에 합세해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대폭 수정치 않고서는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미상정이 예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시범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일반 가정에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수요가 있는데, 당리당략에 휩쓸려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로만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다.

손의원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법임에도 이번에 상정이 안 돼 안타깝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우선 상정해서 심의과정을 통해 고칠 것은 고치면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민주당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민영보험사 등이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의료비 과다 지출, 공공의료기관 역할 축소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상정해야 한다는 것.

주의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교감을 통해 수정할 것은 수정해 상정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견지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지지부진한(?) 입법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익히 제기된 우려를 불식할 만한 대폭 수정된 보안책을 들고 나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