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약품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약품 생산과 수입 실적의 미보고나 허위보고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실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에 그쳤다.
손숙미 의원은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미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거짓보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 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품목 급여의약품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자료에서 12개 품목이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를 하고 있었다.
특히 某의약품은 신고가가 유통가 보다 무려 13.4배나 높은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상한제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손숙미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김소남, 윤 영, 권경석, 조진래, 유일호, 윤석용, 박민식, 김선동, 임동규 의원(10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