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산재지정, 병원급기준적용 ‘개원가’반발

근로복지, 산재요양기관 지정기준 크게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급 기준을 적용, 사실상 대폭적인 정비가 불가피 해질 것으로 보여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요양기관 지정에 따른 인정기준을 의원급과 병원급에 동일하게 적용 함으로써 개원가에서는 의원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측은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산재보험 환자 가운데 3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치료를 받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산재보험 요양기관 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공단측은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산재보험 요양기관 지정시 전문성·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의 '요양담당 의료기관 적정관리방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산재보험 요양기관에 신규로 지정되려면 지금까지 신청만 하면 지정을 받던 것이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심사결과 8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 전자청구 등 적정한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른 지정기준에 의하면 *의학적 전문성(50점), *시설의 편의성(35점), *의료서비스(15점) 등으로 배점, 우수 의료기관에 산재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4년 12월 현재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5800여개) 중 약 30%(1600여개)가 최근 3년간 산재환자 진료실적이 없으며, 금년 6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요양환자(3만3689명)의 30%(1만22명) 정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는 산재환자 진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토탈서비스 가입과 산재환자 요양급여 전산시스템 보유’를 기준에 포함시키고, 시설 편의성 부분에 많은 점수를 배정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당수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 의료서비스 질을 거론하면서 지정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산재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차단하고, 일반의의 산재환자 진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어 개원의의 참여가 축소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협은 산재요양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의원들을 지정, 산재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의원급과 병원급에 대한 지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