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교수가 아닌 레지던트가 자신을 진료해주는데 불만을 품고 의료진 사무 스테이션에 침입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고 대기하던 중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화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김모 씨는 전공의(레지던트)의 응급조치를 받고 2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느냐”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잠이 든 김씨는 이후 3시간 뒤 다시 “교수가 안내려오고 왜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내에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진료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스테이션역에까지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응급실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죄를 물어 김씨를 벌금 100만원 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