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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 기관 기호부여 하루만에 해결 가능개선

심평원, 내달 부터 ‘ONE-DAY 서비스’ 8월시행

심평원이 최대 7일까지 걸리던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시 요양기관 기호 부여를 하루만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이 현황통보서를 제출해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청시 서류확인 등 3~7일 걸리던 요양기관기호를 하루만에 부여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기호 부여 ONE-DAY 서비스’를 오늘 8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은 개설이후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등 필수서류를 심평원 본·지원에 제출하면 확인사항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하루내에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방하는 경우에는 직접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에 보완할 부분이 있을시 추후 공문으로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심평원은 “ONE-DAY서비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련서류 징구 및 확인절차에 따라 3일~ 7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선 확인 후 처리 방식에서 선 처리 후 확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ews.com)
200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