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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인건강정보관리, 보건소 중심으로 출발해야

보사연, 점진적으로 의료기관으로 확장…합의된 표준 필요

‘개인건강정보관리를 위한 개인건강정보 수집에 있어서 공공영역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출발해 점차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개인건강정보관리 현황 및 과제’란 발간자료(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은 개인의 건강행태와 생활습관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건강정보·보건교육제공, 그리고 개별적 평가·지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전제했다.

최근 수요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변화에 따라 개인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자중심의 개인건강 관리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개인건강정보는 건강정보 중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개인건강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포함하며, 개인건강정보관리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하며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개인건강정보관리를 위한 과제로 먼저 보건소통합정보·예방접종등록·건강검진관리·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 등 공공부문의 관련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 건강·의료정보를 연계한 후 점진적으로 민간의료기관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과 각 의료기관 등과의 건강·의료정보 통합을 위해서는 용어·코드체계·전송·저장 등을 합의에 의한 표준이 필요하며, 건강·의료정보의 저장·수집·공유·활용의 장애요인(본인의 동의에 따른 수집 및 활용, 외부 IT업체에 대한 기록,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 등)의 제거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건강정보 및 관련 서비스 제공시 발생가능한 개인건강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을 대비해 △건강·의료정보의 보호범위 △보호내용 △침해시 구제방법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 활용시 조치 △정보의 접근과 정보수정에 관한 내용 △물리적 기술적으로 안전한 정보환경을 개발·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된 개인건강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정보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콘텐츠·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화 틀을 마련(관계기관간 협의체 구성)함과 동시에 특정 건강관련사이트의 집중화된 정보·서비스 제공보다는 각 영역별 특화사이트 지원을 통한 영역별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