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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시급하다”

이애주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한·미 또는 한·유럽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중저수준의 의료기술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이의원은 발의한 법률안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담금의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