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응급의료 취약지(도서지역 등)를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헬기는 출동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5분이내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현재는 응급장비를 탈 부착한 소방헬기의 요청 이륙에 30분~3시간이 소요되고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실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의료기관에 배치돼 전용 장비·약물로 이송 중 다양한 치료가 가능케 됐다.
투입 예산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리스비용 2개소 30억원(국비기준)이며, 취약지 헬기착륙장 10개소 건설비 14억원(국비기준) 등 총 44억원이 사용된다.
복지부는 착륙장은 국비 70%이며, 헬기 리스비용(대당 월 2.5억원)의 지원 비율(국비 : 지방비)은 1월중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월중 민관 전문가들로 (가칭)항공의료총괄사업단을 구성하고 2월에 도서지역 등 응급헬기 운영을 위한 ‘주관 의료기관’을 공모, 3월에 헬기운영 ‘주관사업자’를 선정해 5월에 본격사업 실시를 꾀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월19일 14시 9층 대회의실에서 시·도, 헬기사업자, 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응급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