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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탑승 응급전용헬기, 5분 이내 ‘출동’ 가능?

政, 5월부터 도서지역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키로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응급의료 취약지(도서지역 등)를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헬기는 출동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5분이내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현재는 응급장비를 탈 부착한 소방헬기의 요청 이륙에 30분~3시간이 소요되고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실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의료기관에 배치돼 전용 장비·약물로 이송 중 다양한 치료가 가능케 됐다.

투입 예산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리스비용 2개소 30억원(국비기준)이며, 취약지 헬기착륙장 10개소 건설비 14억원(국비기준) 등 총 44억원이 사용된다.

복지부는 착륙장은 국비 70%이며, 헬기 리스비용(대당 월 2.5억원)의 지원 비율(국비 : 지방비)은 1월중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월중 민관 전문가들로 (가칭)항공의료총괄사업단을 구성하고 2월에 도서지역 등 응급헬기 운영을 위한 ‘주관 의료기관’을 공모, 3월에 헬기운영 ‘주관사업자’를 선정해 5월에 본격사업 실시를 꾀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월19일 14시 9층 대회의실에서 시·도, 헬기사업자, 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응급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