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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칠곡경북대병원, 순환버스 운행 전면 중단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순환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의료진이 대거 경북대병원(본원)에서 칠곡병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의료진에 예약돼있던 환자들이 칠곡병원을 찾아오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대비해 지난 3일부터 전세버스(25인승) 5대를 임대해 직원 통근용과 겸해 15분~20분 단위로 본원-칠곡병원 간 순환버스를 운행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 북구청에서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순환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전세버스 업체에 운행중지를 요구하고 병원 소유의 차량으로 직접 운행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

이에 칠곡병원은 전세버스 5대 중 3대는 운행을 중지하고 나머지 2대는 직원 통근용으로만 운행했으며 전면에 ‘예약환자용’을 표시한 병원소유의 차량으로 예약환자들만 ‘진료예약증’, ‘검사예약증’, ‘병원발송문자’를 확인해 탑승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의료법 위반이므로 병원소유 차량운행도 중단할 것을 요구해 병원은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14일부터 순환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칠곡병원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730번이 유일한데다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중증환자여서 교통 불편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알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