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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 국제암전문대학원 기필코 설립

검진주치의제 정착 및 시설개선 공사 착수

국립암센터가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가결돼 5월 공포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익히 마련된 바 있다.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총장: 국립암센터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대학원대학이란 대학교 중에서 학부(대학)이 없는 대학원만의 대학교를 뜻하며 2008년 기준으로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학원대학은 모두 36개이고 주로 신학대학원대학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서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사망원인 1위인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암전문 대학원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즉 국립암센터에 국제암전문대학원을 설치,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들을 교육해 자국의 암관리사업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향후 급격히 증가할 아시아 국가들의 암 부담(burden of cancer)을 감소시키도록 함이 설립 목적이다.

특히 이 개정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을 교육시킴으로써 한국이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고 한국 보건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기전이 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국립암센터의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국립암센터는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으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가를 신청해서 탈락할 경우 다시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만반의 준비를 꾀해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매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립암센터의 숙원사업인 국제암전문대학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이와 함께 올해 ‘검진주치의제도’의 정착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제도는 평생 암예방건강관리체계를 만든다는 모토아래 불필요한 검사를 제외하는 맞춤검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병원동·검진동의 시설과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공사도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