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산소치료서비스 처방기간이 올 해 1월1일부터 1회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제2009-61, 2009. 4. 1)”를 고시 제2010 - 142호로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호흡기장애인의 호흡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기간을 확대하여 호흡기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관련)인〔별표3〕중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2) 동맥형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3)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4)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
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검사없이 “2항”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산소치료의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의 산소치료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이번 개정에서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