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치료재료 200여 품목이 신설되고 3678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되는 등 급여내용이 대폭 개정된다.
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2호, '10.11.26)를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 신설(별지1) : 115품목 △“비급여” 신설(별지2) : 17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68품목 △삭제(별지5) : 28품목 △인체조직 “급여”신설(별지6) : 69품목 △인체조직 “비급여”신설(별지7) : 8품목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8) : 60품목 △A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명칭변경(별지9) : 1품목 △F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별지10) : 568품목 △K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별지11) : 2,959품목 △F,K군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 7월1일 적용(별지12) : 150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의 시행을 내년 1월1일로 정하고 다만 별지12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