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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 근무자중 약사만 위생복 착용해야

전현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주목'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혀서는 안 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1인 약국체제였지만 최근 규모가 작은 약국들도 전산입력원이나 기타 보조원이 필요해져 약국내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선 약국의 상당수에서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거나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도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고 있어 소비자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는 위생복을 입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