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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약사 불법진료행위 처벌수위 높여야

복지부내 불법진료신고센터 등 실시 주장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자 포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도 불법진료조제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의료법(25조1항)에 의거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협이 이날 발표한 ‘약사 불법 진료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왜곡된 의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신고자 포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약사 등의 불법 진료행위는 현행 의료법(25조1항)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6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의 불법진료조제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에 버금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약사가 임의로 일반인에게 특정 일반약을 권유하는 진료행위식 판매방식을 타파하고, 약사의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정도 강화를 반영한 약사법 개정 및 타 보건의료직종과의 처벌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약사법 개정 촉구의 근거로 법률자문단(변호사 김선욱·최재혁)에 의뢰한 ‘약사의 임의조제 경우 처벌법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시하며 “약사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과 일반약을 임의로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21조 4항)에 위반된다”는 법적 견해를 밝혔다. .
 
또 “약사가 진단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인 진단행위를 업으로 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에도 위반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죄인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