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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 포함" 건의

의협, 세제개선방안 마련 재경부·국세청에 건의

의협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각종 세액감면·공제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의료사고 대비 충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 재경부와 국세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선방안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함 시키도록 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한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 대상에도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매년 3천개소가 창업되어 연간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최소한 1백만명 정도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신용카드 결재시 결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의료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사고 대비 충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매년 소득의 5%를 의료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금 충당금으로 적립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 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의료기관에서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시 세액공제 *의료업 기준경비율 상향조정 *진료비 지급 통보서와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의 수치를 일치 일원화 방안 마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5% 이하 인하 등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 건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2002년 대비 2004년 평균 수입이 10~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부활시켜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