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교육부의 고발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과천경찰서는 의협 김재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22일(금) 오후 2시까지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의협에 보내 왔다.
이번 출석에는 김재정 회장과 변영우 부협회장,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김 준 정책이사에게도 출석 요구서가 전달됐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약대 6년제 공청회와 관련, “의협이 공청회를 방해 했다”면서 김재정 회장등 의협 임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12일 오전 과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