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시민단체, “불법의료광고 실태 각양각색”

관련 법 규정에 대한 합리적 재정비 시급

의료기관들이 외부간판이나 지하철, 신문잡지 등을 통해 불법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법 규정을 합리적 수준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과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가 21일 오후 2시 서울대에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불법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이들 단체들은 매뉴얼이 작성되면 매년 의료광고 불법광고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266개 의료기관 중 102곳(38.3%)이 외부간판에 세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위반항목별로 살펴보면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22건,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12건,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 표기’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하철역 광고에서도 6곳이 진료과목 표시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료과목 표시 경우 ‘진료과목’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곳도 6곳이나 적발됐다.
 22개 일간신문 광고에서는 18개 의료기관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수술방법, 효과설명 등을 설명해 규정을 위반했고,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한 의료기관도 9곳에 달했다.
 
또 인터넷 홈피이지에 진료 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한 의료기관이 42곳,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게재한 의료기관이 31곳,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사용한 의료기관도 184곳이나 적발됐다.
 
이밖에도 진료비 표시 14곳, 의료인 업적표시 32곳, 의료인·의료기관 사회활동 표시 19곳, 의료기관 종별 명칭을 미표시 194곳 등이 광고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