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의료원장 이 철)은 최근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어 장애를 이유로 병원 웹 사이트에 접근해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이를 위해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전 병원과 대학, 대학원까지 전 기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표준 코드를 준수해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됐고,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 기종에 관계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