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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참조가격제-시장형 실거래가, 양립 안돼!

도입 당위성 부족…의약품 공급시스템 환경 변화 선행돼야

그룹별 상환약가제도(참조가격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와 양립할 수 없는 제도이며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당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보장학회는 19일 ‘의료보장성 제고 및 약제비 급여 효율화’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에 약제비 급여 효율화와 관련,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가 ‘그룹별 상환약가제도(참조가격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발표했다.

이의경 교수는 “그룹약가제 도입과 함께 의약품 본인부담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본인부담은 기본본인부감과 약가차 본인부담으로 구성하되, 기본 본인부담은 현행 보다 낮은 비율로 정해 수용성을 높이고 재정중립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의약품의 접근성 및 신약개발 노력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급여군’을 별도의 본인부담계층으로 구분하고 본인부담 비율은 협상에 따라 40% 이상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의경 교수는 “제네릭 품질 신뢰 회복,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형평성 확보 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이사는 참조가격제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제약협회 갈원일 이사는 “참조가격제는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며 “저가약제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이 축소되는 구조에서 동시에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고 보험재정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갈원일 이사는 동 제도에 의한 약제비 절감기전의 핵심으로 ‘의사 처방 및 환자 선택을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갈원일 이사는 “절감기전이 작동하려면 보험의약품에 대한 의사 선택방법의 변화(성분명처방 등) 또는 약사 조제권의 변화(대체조제활성화)가 있어야 하고, 환자가 의약품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입 논의에 앞서 동 제도를 담아낼 의약품 공급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갈원일 이사는 “그룹약가 수준을 가중평균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 지속적으로 약가가 인하되도록 설계할 경우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제약회사는 정부가 정한 그룹약가를 기준으로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 품질이 떨어지고 R&D투자 동기와 신약개발 의욕 역시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외국과 다른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참조가격제 도입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처럼 김진현 교수가 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를 전제로 하는 제도 시행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진현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의 도입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보건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 명목으로 각종 수가항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참조가격보다 높은 제품을 전부 비급여하거나 100/100 본인부담으로 단순하게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의 효과가 더 확실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