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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담배-주류에 건강세 부과해 건보재정 다양화해야

의협,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세제개편 등 의견 피력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담배 및 주류와 같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재화들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재원을 다양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조 3천억원, 내년 2조 4천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데서 오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그 방안 중 가장 첫 번째로 시효만료가 임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데 .현재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최소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 같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재화들에 건강세를 부과하여 건강보험재원을 다양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실패로 끝난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급여 재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상위계층자들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취약계층의 의료부문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함으로써 일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아울러 적정 보험료 부담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제고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구성원들을 비롯해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을 재차 주지했다. 의협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상급종합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고사상태에 놓인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켜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통한 예방 및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재정 안정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