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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지부의 칼, 거짓청구 명단공표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나 과당청구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지난해 기준으로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1만8000건에 72억원이 환불된 상황에서, 15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전격공개된 것.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및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요양기관들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적시돼 있어 누구나 손쉽게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명단공표를 위한 법적토대는 2년 전부터 갖춰져 있었지만 이번에 최초로 공표된 만큼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효과를 따져보자.
먼저 거짓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병의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명단공개라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기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가 줄어들어 결국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명단공표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어 다음 번 타깃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에 더해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규제로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과도한 처사라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더욱이 이름이 엇비슷한 요양기관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대의에 저울의 무게 추가 크게 기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명단공표제가 부작용 없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순기능을 꾀하게 될지, 향후 추이에 촉각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