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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민의료비 줄일 집단개원, 세제상 혜택 절실”

탑동365일의원 고병수 원장, 가정의학회 세미나서 강조

국민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집단개원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탑동365일의원 고병수 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집단개원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가가 집단개원의에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피력했다.

고 원장은 우선 2인 이상의 의사가 공동의 시설에서 인력과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진료하는 집단개원에는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독개원을 했을 때는 내기 어려운 시간과 휴가를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같은 장비, 같은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낭비를 없앨수 있다. 또 같은 진료과목간 집단개원을 할 때에도 각각의 분야에서 다소의 전문성을 습득하면 충분히 이를 이점으로 삼을 수 있다.

고 원장은 “한 사람이 개원했을 경우 100이라는 것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3명이 집단 개원하게 되면 300이 아니라 2000정도의 투입요소가 들어가게 돼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환자들의 경우 여러 의사들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국가적으로는 의료장비 등의 과잉 설치와 운영을 줄일 수 있어 국민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없다는 것을 고 원장은 단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개원을 하게되면 의료비를 줄 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운영 주체는 한 개인이어야 하고, 설립신고도 의사 한명의 명의로 해야 한다”며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집단개원에 대한 연구나 독려정책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개원을 하기 전에는 수익과 관리주체, 그리고 책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