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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업무정지처분 중 봉직의 원장 고용은 “불법”

법원 “업무정지 효과, 요양기관 양수한 자에도 승계”

업무정지기간 중 봉직의 원장을 고용해 한의원을 경영해 온 사실이 적발된 한의사가 1년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 6행정부(판사 김홍도)는 최근 업무정지기간 중 봉직의사를 대표원장으로 내세워 한의원을 운영한 일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한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원’이란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 A는 2007년 의료법 위반 등의 이유로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업무정지기간 중 한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B씨의 것으로 변경하고 이 의원의 이름을 ‘▲▲▲의원’으로 바꿨지만 실질적인 소유주 노릇을 해온 것이 확인됐다.

즉, 업무정지기간 중인데도 불구, 월급을 받는 봉직의 원장을 별도로 고용해 해당 한의원의 상호를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챙겨온 것.

이에 원고 A는 원고는 종전 처분으로 인해 기존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방법을 찾던 중 한의원을 폐업하고 월급을 받는 봉직의가 된다면 가능하다는 자문을 얻어 기존의 ◇◇◇의원을 폐업한 후 B씨에게 이곳의 의료기기 등을 양도했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은 B씨가 원장이고, ‘▲▲▲의원’으로 개명된 이 곳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로서만 근무했을 뿐 이라며 이 같은 업무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기각했다.

우선 원고A와 B씨간의 한의원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약정돼 있었고, 의료기기도 양도· 양수한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역이 없다는 정황들이 포착되었기 때문.

특히 현행법상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이것이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예외이다.그렇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원장모집광고를 보고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 하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원장으로서 1년 정도 한의원을 운영해 달라, 1년 후에는 다시 원고에게 넘겨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해 한의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또한 해당 한의원의 건물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차 보증금을 자신이 한의원을 양도받는 한달 뒤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나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않았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건물주나 원고 A에게 이를 전달했어야 한다.

특히 양수받은 의료기기값 역시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 A는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도 이 곳 한의원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했다. 아울러 이 곳 한의원의 보험급여를 송금받거나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B씨의 통장의 입출금 등의 관리가 원고 A가 직접 폰뱅킹 등으로 활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원고의 형과 누나인 박♤☆와 박선희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송금내역이 존재하며 이 밖에도 이 사건 한의원의 간호사는 약재 구입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았고, 급여인상의 의견제시도 원고에게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종전 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의원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한의원
을 B씨에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처분이 사실 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