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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비 청구중 삭감많은 의료행위 무엇?

심층열치료-표층열치료-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삭감한 건수가 가장 많은 의료행위는?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요구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조정건수 상위 행위’에 따르면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심층열치료(1일당),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가 3년 연속 급여기준위반 등으로 삭감조정건수 3위안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상반기의 경우 심층열치료(1일당)가 총 3565건의 조정건수로 1위를 차지하며 6억400만원이 삭감됐고,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가 3561건(삭감액 2억6300만원)으로 2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3131건(40억1800만원)으로 3위였다.

뒤를 이어 △간섭파전류치료: 2001건, 27억2900만원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1846건, 21억7000만원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1일분(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733건, 3억1200만원 △표층열치료: 698건, 1억100만원 △재진진찰료-의원, 보건의료원내의과: 516건, 30억1000만원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298건, 3억200만원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267건, 5억61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가 조정건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해당 총 292억3000만원의 청구금액중 조정율 2.18%인 8308건이 조정돼 6억3600만원이 삭감조치됐고, 심층열치료(1일당)가 8025건(조정율: 1.67%, 삭감액: 13억1700만원),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7004건(5.62%, 86억24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도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심층열치료(1일당),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가 각각 1, 2, 3위로 명단에 올랐다.

한편,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는 온습포를 환부에 20~30분 대주거나 온열램프를 30~60cm 거리에서 20분정도 적용하는 의료행위로 급여기준은 온습포·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해 같은 날 심층열치료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토록 돼있다.

또한 심층열치료는 초음파 등을 활용해 피부와 도포기 사이에 접촉제를 바른 후 5분이상 문질러 주는 것으로 초음파치료·극초단파치료·초단파치료 등을 실시시에도 수가로 산정된다.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3회로 산정하고 있다.